산학협력단 불용물품 일제정비 시행알림
2016.11.01. 산학지원팀
각 부서·사업단·연구과제에 적재되어 있던 물품 중 최대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로 인한 사용불가, 불용처분 대상 물품들을 불용결정 및 관리전환 등을 통하여 물품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오니 해당하는 각 부서·사업단·연구과제에서는 기일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50호(2016.05.04.)「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6조(자체장비심의위원회)
○ 「물품관리내규」제5장 처분
○ 산학지원팀-(2016.10.28.) ‘불용물품 일제정비 계획’
2.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6-11-01 〜 12-30 (2개월간)
○ 추진절차
- 불용대상 물품조사 : 각 부서·사업단·연구과제
- 불용대상 물품실사 : 산학지원팀
- 불용심의 및 불용결정
- 불용대상 물품반납 : 각 부서·사업단·연구과제 → 산학지원팀
- 불용물품 소요조회 및 처분(매각 또는 폐기)
3. 세부추진계획
○ 불용대상 물품조사
- 조사기간 : 2016-11-01 〜 14 (2주간)
- 조사대상 : 각 부서·사업단·연구과제
- 조사내용 : 각 부서·사업단·연구과제, 부서등 보유물품 중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물품으로 사용 불가품 등
- 조 사 자 : 각 부서·사업단·연구과제 관리책임자
- 조사방법 : 각 부서·사업단·연구과제 관리책임자 책임하에 물품관리대장과 실물확인
○ 불용대상 물품실사
- 실사기간 : 2016-11-17(목) ∼ 25(금)
- 실 사 자 : 산학지원팀 자산관리자
- 실사내용 : 불용 예정물품의 적정여부 및 실물확인 등
○ 불용심의 및 불용결정
- 심의기간 : 2016-12-01(목) 〜 16(금)
- 1차 심의 : 산학협력단장
- 2차 심의 :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 3차 심의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 불용대상 물품 반납
- 반납기간 : 2016-12-19(월) ∼ 21(수)
- 실물반납 : 각 부서·사업단·연구과제 → 산학지원팀
- 물품관리 시스템 반납 : 각 부서·사업단·연구과제 → 산학지원팀
※ 실물과 물품관리 시스템 물품이 서로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불용물품 소요조회
- 소요조회 : 2016-12-22(목) ∼ 28(수)
- 결과조치 : 물품소요조회를 실시하여 소요부서·사업단·연구과제 등이 없을 경우 매각 또는 폐기, 소요처가 있을 경우 관리전환 또는 양여
○ 불용품 매각 및 폐기
4. 행정사항
○ 각 부서·사업단·연구과제는 내용연수 및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여 불용대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 불용처분 예정물품은 붙임 서식에 의거 2016-11-14(월) 까지 산학지원팀으로 제출
※ 제출기한까지 미제출시 불용처분물품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불용품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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