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진흥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시행일자 : 2026. 5. 6.
2. 회의비 사용 시 ‘회의비사전신청’ 요건 폐지
3. 개정내용 : 연구활동비(회의비) 사용기준 개정(제25조)
변경 전 | 변경 후 |
[제25조 4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 [제25조 4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
※ 외부인원 1인 이상 참석 요건 완화(동일기관 소속 비참여연구자도 외부인원으로 인정)
단, 과제 참여연구자만 참석하는 회의비 사용은 불인정
붙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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