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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 변경 알림

by 산학지원팀 · 26-01-26 13:40 · 226
1.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표 6] 114조 제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16695(2026.01.26.)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간접비고시비율 고시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본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적용기간

22.94%

23.87%

2026. 1. 22. 이후 시작되는 과제 ~ 다음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기 직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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