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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 변경 알림

by 산학지원팀 · 24-03-04 16:59 · 559

1.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표 6] 114조 제2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495(2024.02.29.)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고시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본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변경 전

변경 후

적용기간

26.85%

22.94%

2024. 2. 29. 이후 시작되는 과제 ~ 다음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기 직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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