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 공고한 ‘해운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해운국가 톤세제도 연구’공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 업 명: 해운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해운국가 톤세제도 연구
2.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4. 9. 8.까지
3. 사업예산: 금60,000천원(금육천만원)
4. 입찰마감일: 2024. 1. 15(월) 10:00
5. 선정방식: 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6. 과업내용 (요약)
구 분 | 내용 | 비고 |
과업내용 | 1. 국내 현행 톤세제도에 대한 실태 분석 ㅇ 국내 톤세제 적용대상, 톤세율, 잠금기간 등 세부제도 운영관련하여 관련 현행 법제도 분석 ㅇ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톤세제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당시 주요 해상운임 지수와 비교하여 상관관계 분석 ㅇ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한 관련 운임지수 예측을 통해 향후 3년간 톤세제도 운영실적 추산 ㅇ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적선대(국적선,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변화 및 국적선대 승선 중인 한국선원 실태파악 및 분석
2. 주요 해운국가 톤세제도 법제도 분석 ㅇ 3개 국가(일본, 독일, 영국)의 톤세제 법제도(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운영메뉴얼 등)에 대한 번역 작업 ㅇ 번역작업을 바탕으로 현행 우리나라 법제도와 용어(적용대상, 톤세율 등)에 대한 종합적인 통일화, 구조화 등 해당 국가별로 요약정리
3. 국내 및 주요 해운국가 비교를 통한 시사점 발굴 ㅇ 우리나라 및 주요 해운국 3개국의 톤세제 적용대상, 과세금액, 일몰기간, 잠금기간 등 톤세제 적용에 대한 주요 요건에 대한 비교 ㅇ 국내 및 3개 국가의 톤세제도 운영실태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와 차별점 등 우리나라 제도운영 시사점 발굴
4. 시사점 국내수용을 위한 국내 법제도 개선안 마련 ㅇ 운영실태 비교분석으로 도출된 시사점을 국내에 수용가능하도록 현행 국내법령에 대한 개선방향 도출 ㅇ 국내법령 개선방향에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국내법령(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선안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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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내 중복입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 신청 계획이 있는 교수님께서는 2024. 1. 10.()까지 회신을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R&D전략팀(구내 7215, 712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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