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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경찰 구급 업무 체계화를 위한 구급활동에 관한 정책연구’ 공고 안내

by R&D전략팀 · 23-07-12 14:03 · 1,192

해양경찰청에서 공고한 해양경찰 구급 업무 체계화를 위한 구급활동에 관한 정책연구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명: 해양경찰 구급 업무 체계화를 위한 구급활동에 관한 정책연구

2.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50일 내외

3. 사업예산: 41,000천원(금사천일백만원)

4. 입찰마감일: 2023. 7. 25.() 10:00

5.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최종사업자 결정)

6. 주요 연구내용 및 과업내용

 

1. 해상 구급 활동을 위한 개선된 해상 구급 대응 체계 연구

구급직별 202명으로 현장부서에(329개소) 분산 배치 중, 최소한에 해상 구급 활동을 위한 필요 전문인력·편성
등 운영방안제시*

* 통신 및 이송거리 등 제한에 따른 현장 처치를 위한 응급구조사만 채용 중으로 구급체계 분석 후 응급구조 사 배치에 타당성, 적절성 및 최소 배치 인력 등 포함

해양경찰은 현장 대응 부서도 다양하며, 자격자·무자격자(1·2·일반경찰관)가 혼재되어 부서별 효율적 구급 업

무수행을 위한 업무범위 설정(의료처치행위, 기록, 장비사용 범위 등) 등 연구·방안제시

해양경찰은 해상에 긴급구조기관으로 해상 대규모 재난 발생시 대응 업무를 수행 중 다만, 먼 바다 사고 시 육

지까지 이송 오래 소요되어 해양경찰만으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긴급구조지원기관(보건복지부 등) 협력하여

해상 구호소 설치 등 효율적 해상 구급 대응체계 연구 및 방안 제시

구급 시스템(해상응급환자이송정보시스템)과 기존 시스템(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과 해양경찰 구급 업무수행

을 위한 적합한 부서별 운용 방안(의료지도·사망판정 등) 제시

 

2. 해상 구급활동을 위한 법령행정규칙 재·개정안 마련

해상 구급활동에 관한 유일한 법적 근거는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지침(훈령)이 유일하나, 운용을 위한 해

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이 설치된 함정에 국한되어 구급활동을 포괄적인 근거 필요

법률상(의료법, 응급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119구조구급법 등) 과 해상구급 활동을 위한 관련 법률상 저촉 및

반영 필요한 부분 도출필요

구급 관련 법령은 수상구조법 제7조 편성 부분으로, 해상 구급 활동을 위한 체계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법령 및

행정규칙 재·개정 및 신규 구급 활동을 위한 법률() 제시

 

3. 기존 해양경찰 구급 관련 업무 보완 및 개선 방안 제시

해상 응급환자 이송 처치 및 가이드-북을 자체 제작하여 구급 활동에 표준지침으로 사용 중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개정 방안 등 제시 (타기관 표준지침서 활용 등)

자격별 단계 교육을 자체 구성하여 실시 중, 자격자·비자격자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 검토 및 해상에 맞는 특화된

방안제시

 

 

기관 내 중복입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 신청 계획이 있는 교수님께서는 2023. 7. 18.()까지 회신을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R&D전략팀(구내 7215, 712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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