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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6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큰 금액에 따라 계상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국내 출장비 산출방법 및 증빙 내용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 교통비(실비): 대중교통 사용이 원칙이나, 자차사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유류비 정산 가능
▷ 유류비 계산식: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 여행거리: 소속기관(가톨릭관동대학교)으로부터 출장지까지 거리계산
※ 유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net.co.kr) → 국내유가통계 → 주유소 → 평균 판매 가격 → 출장 출발일 조회
※ 연비: 휘발유(11.97), 경유(12.52), LPG(8.83), 하이브리드(15.37), 전기(5.22)
□ 일비 및 식비(정액지급): 해당 출장지에서의 사용한 영수증 등으로 증빙하여 청구
□ 숙박비: 상한액 내에 실비 지급 (일자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빙)
※ 별도로 문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과 공무원 여비 규정 중에서 큰 금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2. 국외출장시 증빙 및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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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CKU 연구진흥사업의 사사표기는 연구비지원사업의 경우와 학술장려금 지원사업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표기합니다.
1. 연구비지원사업의 경우 사사표기
연구결과발표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일반교원 |
국문 |
이 연구는 가톨릭관동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CKURF-과제번호) |
영문 |
This work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CKURF-과제번호) |
의대임상교원 |
국문 |
이 연구는 가톨릭관동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CKURF-과제번호) |
영문 |
This work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International St. Mary's Hospital. (CKURF-과제번호) |
2. 학술장려금지원사업의 경우 사사표기
연구결과발표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일반교원 |
국문 |
이 연구는 가톨릭관동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영문 |
This work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
의대임상교원 |
국문 |
이 연구는 가톨릭관동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영문 |
This work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International St. Mary's Hospital. |
단, 학술장려금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사표기를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연구진흥팀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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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시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연구책임자는 IRB 서류 제출 시 최근 2년 내 연구윤리, 생명윤리, KGCP 등 필수로 교육을 받은 후 이수증을 제출하여야만 심의를 의뢰 할 수 있으니 반드시 교육(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s://edu.cdc.go.kr/) 에서 무료로 온라인 교육 수강 후 이수증 발급)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2. IRB 신청서를 작성 후 연구진흥팀으로 제출해주시면, 심사비 입금확인 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심의 기간은 2주일 이내이며, 심사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해드립니다.
3. IRB 심사비 징수기준
구분 |
심사기준 |
심사사항 |
심사비 |
비 고 |
심사면제
(사전 심사위원 1명) |
인간 혹은 인체유래물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연구 |
심의제외 |
10,000 |
IRB 심사 대상범위
- 본교(기초의학포함):본교 구성원 연구물 심사
- 병원: 병원 구성원 연구물 심사 |
-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신체적·심리적 피해가 통상적인 수준
-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미미한 경우 |
심의면제 |
50,000 |
신속심사
(2명) |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신체적·심리적 피해가 통상적인 수준이고 공공에 영향을 미치나 위험도가 매우 낮은 연구 등 |
승인, 시정승인, 보완 |
100,000 |
정규심사
(위원회심사) |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신체적·심리적 피해가 통상적인 수준 이상이고 공공에 미치는 위험도가 높은 연구 등 |
연구비 1,000만원 미만 |
100,000 |
연구비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300,000 |
연구비 5,000만원 이상 |
500,000 |
우리은행, (학)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 1005-080-819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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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논문, 저역서, 지식재산권, 학술활동, 공연전시 등 연구실적물 발생 시 교수업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합니다. (교내홈페이지 > 교수업적관리시스템 > 로그인 > 연구업적관리> 연구실적등록)
2. 연구실적물 증빙자료를 연구진흥팀에 제출하면 실적물 확인 후 승인처리를 합니다.
3. 승인완료 된 실적물은 교수업적평가 및 각종 통계자료로 활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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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은 집행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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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이 0%라는 것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부당집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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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집행은 연구 수행기간내의 집행이 원칙이지만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수행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논문게재료 등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기기·장비 구입비의 경우는 연구기간 종료(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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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기관 R&D카드 : 카드 부처별 지정 사이트에서 연구책임자가 카드발급정보 확인 후 승인을 요청하면 과제담당자의 온라인 승인을 거쳐 발급됩니다. 통상적으로 1주일 소요됩니다.
2) 기타 연구비 카드 : 카드발급신청서와 동의서(신분증사본_기명식카드)를 작성하여 과제관리팀 카드발급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1주일 소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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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 연구비 중 수익사업으로 분류된 과제는 협약시 연구비에 과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납부하게 되며 분기별로 연구비 카드와 세금계산서 사용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게 됩니다.
(간이,일반과세의 경우 세액공제 불가) 이 경우 카드와 세금계산서의 공제금은 연구책임자께서도 파악하시어 연구비에 포함하여 집행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2013년 12월 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불가로 연구과제에도 과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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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는 직번이며 비밀번호는 처음 접속 시 ‘111111(1이6개) 입니다. 접속 후 비밀번호 변경 팝업이 뜨면 변경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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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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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출장비 신청 시점에 국내외 언론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환율정보를 기준으로 하며(국내에서 가장 많은 국가의 환율정보를 제공하는 있는 외환은행(홈페이지 http://www.keb.co.kr)의 환율정보 이용) 원화환율은 미국 달러화($)의 매매기준율로써 소수점 아랫자리 수는 절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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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명령부(국내 또는 국외)를 입력하여 출력물을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출장건에 대해 두 번 입력할 경우(일반청구와 카드청구에 동일 건 신청시) 기등록된 출장명령부를 다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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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기간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연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외 1) 한국연구재단 등이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계약서 상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인정하는 연구비는 대가성이 없는 지원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단, 단독소유여야 함) 예외 2)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해당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으므로 가급적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된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추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정되어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해당금액을 부담하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