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기간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연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외 1) 한국연구재단 등이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계약서 상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인정하는 연구비는 대가성이 없는 지원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단, 단독소유여야 함) 예외 2)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해당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으므로 가급적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된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추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정되어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해당금액을 부담하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