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6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큰 금액에 따라 계상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국내 출장비 산출방법 및 증빙 내용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 교통비(실비): 대중교통 사용이 원칙이나, 자차사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유류비 정산 가능
▷ 유류비 계산식: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 여행거리: 소속기관(가톨릭관동대학교)으로부터 출장지까지 거리계산
※ 유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net.co.kr) → 국내유가통계 → 주유소 → 평균 판매 가격 → 출장 출발일 조회
※ 연비: 휘발유(11.97), 경유(12.52), LPG(8.83), 하이브리드(15.37), 전기(5.22)
□ 일비 및 식비(정액지급): 해당 출장지에서의 사용한 영수증 등으로 증빙하여 청구
□ 숙박비: 상한액 내에 실비 지급 (일자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빙)
※ 별도로 문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과 공무원 여비 규정 중에서 큰 금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2. 국외출장시 증빙 및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
|
| 기술이전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 해당 특허 및 기술이전에 들어간 제경비를 제한 남은 금액에서, 기여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발명자에게 1억원 이하는 60%,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를 지급합니다. |
|
|
| 산학협력단에서는 1차 국내 발명평가 후 S등급으로 선정된 특허 건에 대하여 해외 출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정된 특허 건은 2차 평가를 통해 등급별로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며, 자세한 방법 및 등급별 지원내역은 산학협력단 지식재산 부분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
|
|
| 발명신고서 상의 발명자 지분율은 해당 기술에 대해 발명자가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하는 기여도를 말합니다. 발명의 기여율을 고려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발명신고서 작성 시 교수님, 학생 등 가톨릭관동대학교 소속 발명자의 지분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합니다. |
|
|
|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발명신고서, 양도증, 선행기술조사서 등을 작성하신 후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서류는 발명평가 심의위원회의 내부 발표 평가를 통해 출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평가 방법 및 지원에 대한 관련 내용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지식재산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
| 해당 내용을 R&D전략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을 찾아뵙고 관련 사항에 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R&D전략팀 연락처는 홈페이지 조직도 참조) |
|
|
| 공동연구 분야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R&D전략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R&D전략팀에서 관련 정보를 검토 후 병원 임상교원 및 연구원 소속 연구자와 공동연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R&D전략팀 연락처는 홈페이지 조직도 참조) |
|
|
| 각 부처 및 전담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국가 R&D사업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http://www.nti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NTIS에 회원가입하여 관심분야를 설정하면 해당 분야 과제공고 현황을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uicf.cku.ac.kr)를 통하여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2014 CKU 연구진흥사업의 사사표기는 연구비지원사업의 경우와 학술장려금 지원사업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표기합니다.
1. 연구비지원사업의 경우 사사표기
연구결과발표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일반교원 |
국문 |
이 연구는 가톨릭관동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CKURF-과제번호) |
영문 |
This work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CKURF-과제번호) |
의대임상교원 |
국문 |
이 연구는 가톨릭관동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CKURF-과제번호) |
영문 |
This work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International St. Mary's Hospital. (CKURF-과제번호) |
2. 학술장려금지원사업의 경우 사사표기
연구결과발표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일반교원 |
국문 |
이 연구는 가톨릭관동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영문 |
This work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
의대임상교원 |
국문 |
이 연구는 가톨릭관동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영문 |
This work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International St. Mary's Hospital. |
단, 학술장려금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사표기를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연구진흥팀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시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연구책임자는 IRB 서류 제출 시 최근 2년 내 연구윤리, 생명윤리, KGCP 등 필수로 교육을 받은 후 이수증을 제출하여야만 심의를 의뢰 할 수 있으니 반드시 교육(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s://edu.cdc.go.kr/) 에서 무료로 온라인 교육 수강 후 이수증 발급)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2. IRB 신청서를 작성 후 연구진흥팀으로 제출해주시면, 심사비 입금확인 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심의 기간은 2주일 이내이며, 심사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해드립니다.
3. IRB 심사비 징수기준
구분 |
심사기준 |
심사사항 |
심사비 |
비 고 |
심사면제
(사전 심사위원 1명) |
인간 혹은 인체유래물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연구 |
심의제외 |
10,000 |
IRB 심사 대상범위
- 본교(기초의학포함):본교 구성원 연구물 심사
- 병원: 병원 구성원 연구물 심사 |
-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신체적·심리적 피해가 통상적인 수준
-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미미한 경우 |
심의면제 |
50,000 |
신속심사
(2명) |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신체적·심리적 피해가 통상적인 수준이고 공공에 영향을 미치나 위험도가 매우 낮은 연구 등 |
승인, 시정승인, 보완 |
100,000 |
정규심사
(위원회심사) |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신체적·심리적 피해가 통상적인 수준 이상이고 공공에 미치는 위험도가 높은 연구 등 |
연구비 1,000만원 미만 |
100,000 |
연구비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300,000 |
연구비 5,000만원 이상 |
500,000 |
우리은행, (학)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 1005-080-819044 |
|
|
|
| 1. 논문, 저역서, 지식재산권, 학술활동, 공연전시 등 연구실적물 발생 시 교수업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합니다. (교내홈페이지 > 교수업적관리시스템 > 로그인 > 연구업적관리> 연구실적등록)
2. 연구실적물 증빙자료를 연구진흥팀에 제출하면 실적물 확인 후 승인처리를 합니다.
3. 승인완료 된 실적물은 교수업적평가 및 각종 통계자료로 활용됩니다. |
|
|
| 당초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은 집행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이 0%라는 것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부당집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연구비 집행은 연구 수행기간내의 집행이 원칙이지만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수행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논문게재료 등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기기·장비 구입비의 경우는 연구기간 종료(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1) 정부기관 R&D카드 : 카드 부처별 지정 사이트에서 연구책임자가 카드발급정보 확인 후 승인을 요청하면 과제담당자의 온라인 승인을 거쳐 발급됩니다. 통상적으로 1주일 소요됩니다.
2) 기타 연구비 카드 : 카드발급신청서와 동의서(신분증사본_기명식카드)를 작성하여 과제관리팀 카드발급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1주일 소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