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지원팀 손다교(033-649-718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부처의「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취득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취득·운영·처분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설치하는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4.1>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예정인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시설장비로 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적정규모의 내·외부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LINC3.0사업단 공용장비지원센터장이 된다.<개정'19.3.1.,'22.10.12.>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간사는 1인을 두되, 구매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 및 조정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총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시에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연구·사업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여 연구시설·장비 도입취지 등에 대하여 설명토록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추가 자료제출 및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
2.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구축비용 1억원 이상의 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3. 3천만원 이상 공동활용 대상 연구장비 선정
4. 3천만원 이상의 유휴·저활용·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
5. 장비변경 등에 관한 검토 및 결정
6. 장비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
7. 기타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1.3.23.>
이 지침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