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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지침

기술사업화팀 이예나(033-649-71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핵심 기술역량이 취약한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며,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전문가와 산업체를 연계하여 산업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자문’이라 함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교원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기술지도, 경영지도, 디자인지도 등)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업교원’이라 함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산업자문료’라 함은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본교 산학협력단 또는 본교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기구(이하 ‘산학협력단 등’이라 한다) 등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산업교원 구성) ① 산업교원은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을 시행하는 데 충분한 학식과 경력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산업교원은 기술 분야, 경영 분야, 디자인 분야 및 컨설팅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자문 방법 등) ①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희망하는 경우 산업체등 또는 산업교원은 산업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 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 등은 산업체등 또는 산업교원의 신청에 응하여 산업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교원은 산업자문이 종료됨과 동시에 산업자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자문료 납부) ① 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부가세별도)를 산업자문 종료 후 산학협력단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외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자문을 하는 경우는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로 시간당 최소 10만원(부가세별도)에서 최대 30만원(부가세별도)까지 산학협력단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시간당 산업자문료는 산업체등이 산업자문 신청시에 결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산업체등이 납부한 산업자문료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6조(산업자문료 분배 및 지급) ① 산업자문료는 산업자문에 참여한 산업교원에게 80%를, 산학협력단에 20%를 배분한다.
② 납부된 산업자문료는 산업교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실적평가반영) 산업자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승진 임용 및 재계약 임용 시 실적 및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토록 한다. 단, 외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 행한 산업자문은 반영하지 않는다.

제8조(기타사항) 이 규정 외에 산업자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
R&D전략팀
담당자 :
최홍석
직위 :
전임연구원
연락처 :
033-649-7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