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자료실  >  제규정

제규정

내규ㆍ지침    |    산학협력협의회 운영지침

규정목록 규정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파일

본문

산학협력협의회 운영지침

R&D전략팀 최홍석(033-649-72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산학협력협의회 운영에 관한 제반 관리사항을 규정하여 가족회사와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혁신기술 관련 공동연구, 전문인력 양성, 상호교류 등을 통하여 대학, 산업체, 그리고 관련기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회사'는 가톨릭관동대학교와 산업체 간 산학공동기술개발, 기술·경영지도 및 자문, 교수의 현장연수, 학생의 현장실습, 실험·실습장비 및 대학시설물 상호활용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 연구소, 유관기관을 말한다.
2. '산학협력협의회'는 가톨릭관동대학교, 산업체, 연구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된 비영리 협의회이다.

제3조(수행사업) 산학협력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전문산업인력 육성 및 취업
2. 혁신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
3. 기술·경영지도 및 공동연구개발 사업
4. 가족회사 애로기술 등 필요사항 수렴 및 자문 사업
5. 실험·실습장비 및 대학시설물 등의 공동 활용관련 활동
6. 첨단기술 분야에 관한 기술교류회, 학술행사, 전시회, 공모전 공동 개최
7.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 및 지원
8. 계약학과 및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 및 지원
9. 기타 가톨릭관동대학교의 발전과 산업체가 요구하는 산학협력사업 및 산학협력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4조(협의회 구성) ① 가톨릭관동대학교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체, 전임교원,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학협력협의회를 산업분야별로 구성·운영한다.
② 산업분야별 산학협력협의회는 전임교원 2인 이상, 산업체(가족회사) 및 유관기관의 임직원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산업분야별 산학협력협의회의 존속기간은 협의회 해지에 관한 절차 및 의결이 없는 한 존속되는 것으로 한다.
④ 산업분야별 산학협력협의회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거쳐 구성·운영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① 산학협력협의회의 산업체 회원은 산학협력단과 산학협력 협약을 맺은 산학협력 가족회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단, 가족회사가 아닐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 가족회사가 되어야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② 산업체를 제외한 연구소, 유관기관도 산학협력단과 산학협력 협약을 맺은 경우 산학협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단, 협약을 맺지 않은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6조(임원의 자격과 역할) ① 산업분야별 산학협력협의회에서는 전임교원 1명과 산업체 회원 1명이 공동으로 협의회 회장이 되며, 산학협력협의회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임원(부회장, 간사,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협의회 임원은 각 협의회 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임원의 임기는 산학협력협의회 존속기간과 같다.
③ 산업분야별 산학협력협의회 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산학협력협의회를 대표하고, 산학협력협의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부재 시 대리하여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산학협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를 지원한다.
4. 감사는 산학협력협의회가 진행하는 업무 및 지출에 대하여 감사 및 평가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및 예산) ① 산업분야별 산학협력협의회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산학협력협의회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동종 또는 이업종 간의 정보교류 등을 위한 산학협력컨퍼런스,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연구비 중앙관리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7.4.1.>

제8조(협의회 해지, 가입 및 탈퇴) ① 산학협력협의회를 가입 및 탈퇴하고자 할 경우 산학협력협의회 가입, 탈퇴서에 기재하여 산학협력단에 전달한다.
② 산학협력협의회가 내부사정으로 협의회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협의회 활동 중지를 요청하거나 협의회 활동과 실적이 저조하여 협의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협의회가 가톨릭관동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켜 더 이상 활동이 어려울 경우 협의회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협의회의 해지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거쳐 의결한다.

제9조(기타) 이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학협력단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
R&D전략팀
담당자 :
최홍석
직위 :
전임연구원
연락처 :
033-649-7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