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지원팀 이득수(033-649-718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학협력단 직제규정」 제7조에 의한 무인항공산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2.15.>
제2조(위치) 연구소는 우리 대학교 내에 두며, 비행실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습장의 위치는 교내 및 교외로 한다.
제3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무인항공R&D센터(이하 'R&D센터'라 한다)와 무인항공비행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20.12.15.>
② R&D센터는 무인항공산업 관련 연구개발, 학술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센터에는 센터장,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육센터는 무인항공기(드론) 관련 비행교육 업무를 수행하며 센터에는, 센터장, 교관,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소장 및 센터장) ① 소장은 연구소를 총괄하는 전임교원으로 항공대학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R&D센터장은 무인항공기(드론)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교육센터장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평가자 자격을 갖춘 자로 단장이 임명한다.
제5조(직원, 연구원 등의 임면) 직원, 연구원, 교관의 임면, 보수, 복무 등의 주요사항은 「특수근로자 취업규칙」을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 내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재정 및 회계) ① 연구소의 재정 및 회계는 산학협력단에서 중앙 관리하며, R&D센터와 교육센터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한다.
② R&D센터의 재정 및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R&D센터의 재정은 국가 및 산업체 연구비, 보조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R&D센터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지원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우리 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산학협력단 연구비 중앙관리 내규」를 준용한다.<개정'21.3.23.>
3. <삭제'20.12.15.>
③ 교육센터의 재정 및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교육센터의 재정은 교육비, 보조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교육센터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산학협력단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3. <삭제'20.12.15.>
제9조(규정의 변경) 이 규정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해산) ① 연구소가 운영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의 명에 따라 해산한다.
②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산학협력단에 귀속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에 따른다.
이 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